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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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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년단위로계약인데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대5%인상인데 매출감소로 인상하더라도 그이하로 하고 싶은데임대인이 무조건 5%로 인상한다고 하면 해야되나요?

협상안하게 되면 퇴거해야되나요? 갱신계약요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면 몇번 사용가능한가요? 위사항은 관련법에도 나와 있나요? 사례도 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 범위에서 개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단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 범위에서는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주변시세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시세대비 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로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