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인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년단위로계약인데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대5%인상인데 매출감소로 인상하더라도 그이하로 하고 싶은데임대인이 무조건 5%로 인상한다고 하면 해야되나요?
협상안하게 되면 퇴거해야되나요? 갱신계약요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사용가능하면 몇번 사용가능한가요? 위사항은 관련법에도 나와 있나요? 사례도 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년 범위에서 개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단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 범위에서는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주변시세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시세대비 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로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