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 넘은 계약에서 임대료관련특약 변경가능한지
안녕하세요
10년이 지난 상가계약에서 재계약시 5% 넘는 금액을 한번에 받고 그걸 5년 유지하는 특약이
5%내로 하고 매년 인상하는 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특약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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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마다 특약사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약사항은 두분이 협의를 해서 기재하는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시에 협의를 다시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상가계약에서 재계약시 5% 넘는 금액을 한번에 받고 그걸 5년 유지하는 특약이
5%내로 하고 매년 인상하는 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특약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상임법에서도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지난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으로 위반되는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계약을 하셨고 해당 계약 내용중 특약을 변경하는건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하니
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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