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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기발한저빌22524.02.27

10이 넘은 계약에서 임대료관련특약 변경가능한지

안녕하세요

10년이 지난 상가계약에서 재계약시 5% 넘는 금액을 한번에 받고 그걸 5년 유지하는 특약이

5%내로 하고 매년 인상하는 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특약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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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할때마다 특약사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약사항은 두분이 협의를 해서 기재하는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시에 협의를 다시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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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상가계약에서 재계약시 5% 넘는 금액을 한번에 받고 그걸 5년 유지하는 특약이

    5%내로 하고 매년 인상하는 계약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적으로 특약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상임법에서도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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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지난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법으로 위반되는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계약을 하셨고 해당 계약 내용중 특약을 변경하는건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하니

    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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