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새로 입주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소유권보존등기필증을 받았어요. .
근데. .달랑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한 장 받았네요ㅎㅎ
등기부등본과 수수료 납부영수증 첨부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통은 영수증 등기부등본 필증 이렇게 다같이 되어있죠 필증 달랑한장은 진짜 듣도보도 못했네요
법무사쪽 말대로 1장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으실 수 있으신 서류로 보이며, 납부영수증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법무사측에서 발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영수증은 요청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