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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6
당당한복어18623.05.22

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에서 등기처리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에서 등기처리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서류가 많이 왔는데 계약서나 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필증, 수입필증 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이 왔는데 매수인이 꼼꼼히 확인해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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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리 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매도인은 각 요청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무사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2. 각종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매수인으로 올라가있는 지 확인하시고

    취득세 관련 세금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이 되기때문에 등기필증과 함께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명의를 확인하셨다면 큰 문제가 될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법무사가 등기필증을 전달 해 주었다면 확인 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무사가 전달한 서류는 등기처리시에 등기소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합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되니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과 세금납부영수증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용처리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 보관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서류가 많고 매수인은 크게 확인해볼것은 없습니다. 법무사가 원하는 자료만 잘 제출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