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에서 등기처리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서류가 많이 왔는데 계약서나 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필증, 수입필증 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이 왔는데 매수인이 꼼꼼히 확인해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리 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매도인은 각 요청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무사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2. 각종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매수인으로 올라가있는 지 확인하시고
취득세 관련 세금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감면이 되기때문에 등기필증과 함께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명의를 확인하셨다면 큰 문제가 될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법무사가 등기필증을 전달 해 주었다면 확인 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무사가 전달한 서류는 등기처리시에 등기소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합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되니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과 세금납부영수증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용처리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 보관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서류가 많고 매수인은 크게 확인해볼것은 없습니다. 법무사가 원하는 자료만 잘 제출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