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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게임계정 거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계정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게임을 접었다면 팔아달라고 하셨고(2대주) 제가 알겠다고 말한뒤 가격을 합의하여 11만원에 판매를 하게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계정이 제 개인정보와 연관이 돼 있으니 판매하게 될 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 8월에 다시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 이미 계정을 팔아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3대 분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받은 뒤 3대 분께 여쭤보니 계정을 100만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태클을 걸거나 소송은 불가능 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서, 1대주인 제가 계정을 회수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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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면서 계정의 재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2대주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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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말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점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임의로 회수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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