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면서 계정의 재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2대주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