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에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일정금액지불한다고 명시하고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금액지불했고 이번달에 해당되는 금액지불하였습니다. 합의한대로(합의서 작성한대로) 저는 잘이행하고잇는중인데 피해자가 다음달에 지불할 금액에 대해서 미리주지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합의서작성한대로 저는 이행하면될까요? 또 합의서에 작성한 다음달 다다음달금액을 지불해 총금액을 미리지불해도 합의서대로 이행한게되는걸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속 말을 달리하여 빨리끝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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