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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꾸준한작가

특히꾸준한작가

25.04.10

합의서에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일정금액지불한다고 명시하고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금액지불했고 이번달에 해당되는 금액지불하였습니다. 합의한대로(합의서 작성한대로) 저는 잘이행하고잇는중인데 피해자가 다음달에 지불할 금액에 대해서 미리주지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합의서작성한대로 저는 이행하면될까요? 또 합의서에 작성한 다음달 다다음달금액을 지불해 총금액을 미리지불해도 합의서대로 이행한게되는걸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속 말을 달리하여 빨리끝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4.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2. 합의서에 분납인 부분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여도 합의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빨리 끝내고 싶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