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에 일정금액 지불후 달마다 일정금액지불한다고 명시하고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금액지불했고 이번달에 해당되는 금액지불하였습니다. 합의한대로(합의서 작성한대로) 저는 잘이행하고잇는중인데 피해자가 다음달에 지불할 금액에 대해서 미리주지않으면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합의서작성한대로 저는 이행하면될까요? 또 합의서에 작성한 다음달 다다음달금액을 지불해 총금액을 미리지불해도 합의서대로 이행한게되는걸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속 말을 달리하여 빨리끝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2. 합의서에 분납인 부분을 미리 지급한다고 하여도 합의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빨리 끝내고 싶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정도는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