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후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돈지불하고잇는중입니다.
이번달 금액지불햇고 이행중인데 남은금액 빨리받고 끝낼수없냐해서 돈이없어서 안된다 하엿더니 안주면 돈돌려주고 끝낸다는 식인데 이미 합의한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건 협박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불이행할 때 앞서 지급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