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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꾸준한작가

특히꾸준한작가

25.04.10

합의후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돈지불하고잇는중입니다.

이번달 금액지불햇고 이행중인데 남은금액 빨리받고 끝낼수없냐해서 돈이없어서 안된다 하엿더니 안주면 돈돌려주고 끝낸다는 식인데 이미 합의한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건 협박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4.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일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불이행할 때 앞서 지급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