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소방차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는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단지내에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고2018년 6월 10일 이후 건축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 신고하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되고요.소방서에 신고 하면되지만 아파트 전용주차 구역까지 단속하기는 힘들어 신고해도 단속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