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해서 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급 여 (1994. 12. 31. 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따라서 수령한 근로소득 중 소급해서 받은 부분은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만약 이미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