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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을 소급하여 받았습니다. 세금 질문

이번에 복직을 했습니다.

휴직은 한 일년정도 하였고 며칠전에 월급 급여를 받았는데 소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때 이와 관련하여 세금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충이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근로소득네 대해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을 한것으로 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간을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해서 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급 여 (1994. 12. 31. 개정)

      근로를 제공한 날

       

      따라서 수령한 근로소득 중 소급해서 받은 부분은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만약 이미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과세기간에 지급받은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것에 대해 누락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일부 소급하여 받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연말정산 방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면 알아서 정산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셨으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는 된 상태로 지급받으셨을 것이고, 그 원천징수세액은 차후 연말정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