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직을 하여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현 직장 담당자분께서 이전 직장에서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전 직장에 확인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다 합산하여 한꺼번에 돌려 받으면되는건데 전 직장에서 따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급받게되면 제가 다시 현 직장 담당자께 알려야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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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부분은 전 근무지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따로 받는 것이 맞으며, 현 근무지에서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내용으로 합산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환급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현근무지에서는 환금금을 대신 지급해줄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도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현재 회사에서도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거나 알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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