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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2.08.26

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려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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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아래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가상화폐를 대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인에게 상속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과세가 25년부터 이루어지고

    기타소득으로 차익에 250만원공제하고 22프로 세율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암호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최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