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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원화로 알트코인들을 살 때 법적으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도입 등, 세금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급속히 마련 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국가의 화폐 즉, 대한민국이라면 원화가 될텐데요.

원화를 암호화폐거래소에 송금을 해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와,

원래 지갑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정부가 그 두 경우에 있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세법 상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나요? 아니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서로 다른 과세대상으로 보게된다면, 아직 관련 법이 생기기 전에 암호화폐에 투자 계획한 규모의 자금을 미리 비트코인으로 바꾸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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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문가김성철
    전문가김성철20.08.14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 은봉입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과세내용은 암호화폐 를 10월 1일부터 과세를진행하고 과세조건은 9월30일에 암호화폐를 들고있으면 매입가나 전날가격중 높은가격으로 과세에 선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된다면 구지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살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왜냐 전에사둔 비트코인도 암호화폐이기때문에 그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본다면 과세의 대상으로 보개된다는 것이죠 제가봣을때는 원화로 매수하는것이 과세에 덜들어가지않을가생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암호화폐 세금관련 기준은 아래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https://blockchainleader.kr/158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날짜는 2021년 10월 1일이죠.

    질문주신내용은 거래소에 있는 원화와 비트코인의 차이를 물어보신것 같은데요.

    둘 모두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시세등을 통해서 수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세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개인지갑에 보유한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로가 거래소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이거나 다른 방법(ICO나 해외거래소 등)으로 구매한 경우에 세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국내거래소에 보내어 원화로 바꾸었을때는 일정부분 적용될 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 일정부분을 적용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원화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모두 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경우는 케이스가 여러가지라서 세법 적용에서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