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아파트한채를 유언공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면 갖고있는 유언공증으로 어떤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명의를 바꿀려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경우라면 추후 유언장의집행으로 상속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