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유산 상속 명의 변경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가 1채 있는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합의하에 저희 친누나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누나와 상의후 법적으로 공동명의로 다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조건 같은게 붙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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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친누나 명의로 변경했다면, 공동명의로 다시 바꾸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공동명의로 등기하려는 자)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매매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관할 구청이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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