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공동명의로 등기하려는 자) 사이에 증여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매매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관할 구청이나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