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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문어273
개운한문어27320.05.20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률은 뭔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률이 30퍼센트라는 말은 뭘 말하는건가요?

본인의 소득중에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시 30퍼센트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70퍼센트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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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나 기존 세법(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액이라 함) 이상 지출하였을 때, 추가 지출 분에 대하여 15% 또는 30%의 소득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가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1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 50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저사용액 250만원(1천만원의 25%) 이상 지출한 7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하여 500만원 * 30% + 250만원 * 15% = 187.5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율 6%를 적용하므로 11.2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사용해야 적용이 됩니다. 25% 이하 사용하면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숫자로 예를 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총급여 : 10,000,000원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 2,500,000원(25%))

    실제 체크카드 사용 금액 : 3,000,000원

    공제대상금액 : (3,000,000원 - 2,500,000원) * 30%(체크카드공제율) = 150,000원

    이렇게 150,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50,000원이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일정 한도 내의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 등으로 사용하신다면,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차등을 둔 것으로, 총급여 25%초과부분 사용액을

    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를,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시 40%를 소득공제 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하여 위의 소득공제율은 3월에서 6월 간의 기간 동안 2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