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률이 30퍼센트라는 말은 뭘 말하는건가요?
본인의 소득중에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시 30퍼센트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70퍼센트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