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사용해야 적용이 됩니다. 25% 이하 사용하면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숫자로 예를 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총급여 : 10,000,000원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 2,500,000원(25%))
실제 체크카드 사용 금액 : 3,000,000원
공제대상금액 : (3,000,000원 - 2,500,000원) * 30%(체크카드공제율) = 150,000원
이렇게 150,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50,000원이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일정 한도 내의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 등으로 사용하신다면,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