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도서·신문 등 문화 소비액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