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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12.2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현금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소득공제구 30%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30% 인가요?


아니면 두가지 합쳐서 3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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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도서·신문 등 문화 소비액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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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사용금액 각각 30%이며, 체크,신용카드,현금으로 분류되고 각각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 종류로 소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가득 채우는 것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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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각각 30%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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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중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공제를 받는 것이에요.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 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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