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카드 광고를 보면 30% 세금공제가 있는데 카드별 사용금액인가요?
소지한 체크카드 총 사용금액의 30퍼센트인지 해당카드 사용금액의 30퍼센트인지. 카드사의 리워드 포인트 사용금액을 합산한건지 제외한 현금사용액의 30퍼센트인지 모호한거 같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분의 30%가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이란 모든 체크카드 사용분을 의미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모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카드포인트는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금액은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적용률 30%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카드간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수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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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명의의 모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인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모두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워드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산)이 최소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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