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수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