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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J군
즐거운J군23.07.28

체크 카드 광고를 보면 30% 세금공제가 있는데 카드별 사용금액인가요?

소지한 체크카드 총 사용금액의 30퍼센트인지 해당카드 사용금액의 30퍼센트인지. 카드사의 리워드 포인트 사용금액을 합산한건지 제외한 현금사용액의 30퍼센트인지 모호한거 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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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분의 30%가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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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이란 모든 체크카드 사용분을 의미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모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카드포인트는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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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금액은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적용률 30%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카드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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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수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분의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분의 15% 소득공제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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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명의의 모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인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모두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워드 등은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연간 총 지출액(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산)이 최소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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