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는 노약자배려석도 있고 임산부배려석도 있습니다.
그런곳에 다리가 아프고 해서 그냥 앉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지히철 배려석에 앉았다고해서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약속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임산부가 오면 양보하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쏙독새281입니다.진짜 몸이 안좋을때 앉고 싶은 마음은 다 똑 같지만 따가운 시선속에 하루를 살면 내 자신이 힘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동동동입니다.
과태료는까지는 없어요.. 그냥 눈치만 좀 보이는건데요 임신부 보이시면 양보 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