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배려석에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에는 노약자배려석도 있고 임산부배려석도 있습니다.
그런곳에 다리가 아프고 해서 그냥 앉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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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지히철 배려석에 앉았다고해서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약속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임산부가 오면 양보하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쏙독새281입니다.진짜 몸이 안좋을때 앉고 싶은 마음은 다 똑 같지만 따가운 시선속에 하루를 살면 내 자신이 힘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동동동입니다.
과태료는까지는 없어요.. 그냥 눈치만 좀 보이는건데요 임신부 보이시면 양보 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