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저층세대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저희 동 앞은 단지 내 구석으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치가 트여있어 간접흡연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직 입주한지 이제 막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일때 마다 직접가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피우고 계시는분이 있어서 창문 열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인건 알지만 일단 연락은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추가적으로 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Q. 화단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집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동영상/사진 촬영하여
증거 사진 수집부터 해보려고하는데요, 흡연자의 동의없이 촬영하는거에 단순 소송용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행위들이 사생활침해나, 초상권침해 또는 법적 근거에 위배하여 역소송이나 증거효력이 발생하지 않을수가 있나요 ?
Q2. 옆동 1층은 어린이집인데,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어린이집 반경 금연구역 기준점이 어디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거실창문인지, 1층 전체 해당되는건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수집 차원에서는 문제될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목적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어린이집 외벽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