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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차량털이를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6일 저녁 8시 50분 쯤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아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두었고, 다음날 출근할때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난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현재 지갑안에 현금만 없어진 상태입니다. (10만원 가량)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궁금한 사항이 만약에 범인이 잡혔다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or 합의)

처벌 수위가 궁금하며,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으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잡힌 범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잡힌 범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제차 블랙박스만으로 사건이 해결이 안되어 제차 앞에 주차된 차량에 블박으로 사건이 해결 될 경우 사례금을 보통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례금을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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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처벌 수위는 동종전과, 범죄경위 등이 고려되어야지 지금 정보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2. 3.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성년자나 부모의 자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사례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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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원으로 합의안의 제시와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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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양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받을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4. 사례금을 줄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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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인이 잡혔다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10만원정도라 범인이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면 되겠스니다.

    3. 촉법소년이면 불가, 촉법소년 아닌 미성년자면 소년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비용의 대소는 물론 지급받을지 여부도 사람마다 다르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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