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 후 옷 손상 시 배상은 누구에게?
패딩을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오고 확인해보니 이렇게 패치가 다 떨어져
있엇습니다.
세탁소에 전화해서 변상해쥐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뒤집어 빨았는데도
떨어진건 옷의 불량이라며 as받으라고 하네요
제품은 puma 제품인데 판매처가면 패치를 다시 붙여준다며 세탁소
경력만11년이니 그렇게하라고 합니다.
산지 오래되서 16년도 17년도 쯤 샀으나 흰옷이라 많이 안입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긴 해도 맡기기전엔 멀정했습니다.
그치만 오래된 제품이라 똑같은 패치가 있을까도 싶네요.
궁금한건
실제로 puna 판매처가면 새로 붙여주나요?
변상이던 하다못해 세탁비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사(판매처)에서 새로 붙여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세탁과정에서의 하자로 판정된다면(판매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는 세탁소에서 변상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실제로 판매처에서 붙여주는지는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해당 패치가 맡기기 전에 멀쩡했음에도 이후 떨어진 것이라면 손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세탁비를 반환받을지 여부는 해당 패치를 새로 붙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새로 붙이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