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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칼새21
해당 편의점 돌출 간판이랑 광고 풍선, 홍보 깃발, 가게 밖으로
나와있는 가판대 종류들 불법 옥외 간판이랑 노상 적치물로 민원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 당했을 때 벌금같은 거 내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경고만 오고 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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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 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 하지 않고 설치한 자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원 진정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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