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앞 상가 공유지에다 상가의 동의를
득한후 상품을 진열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민원이 들어와서 나왔다면서 치워달라고 계고장을 주면서
다음에 또나오면 벌금 물리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겄인지 궁금합니다,
가계앞에 공지는 어느선까지 활용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민원이 들어왔다면 상가부지가 아니라 국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은 단속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고의 통지 내용을 살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가의 공용지라고 하여도 상행위가 불가한 곳이거나 불법한 점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