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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무단으로 전단지, 스티커 붙이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전단지 부착금지 문구는 없지만 한 업체에서 계속 교묘하게 안보이는 위치에 스티커광고물을 붙여놓는데

오늘은 너무 열받아서 매장에 전화했는데 사장이 연락안된다고 연락을 안받네요..

혹시나 전단지나 스티커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광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