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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개구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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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비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 분 배달 음식 픽업 후 물건 넣는 도중 보도블럭을 잘못 밟고 도로 2차선 쪽으로 넘어지는걸 확인 후 1차선으로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골절 부상 입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접촉 사고인 점으로 인해 무당횡단 사고처럼 봐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 접수가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 개인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할 경우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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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우선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얼핏 짐작하기로는

    질문자는 보행자로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1차선으로 피했는지등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으나,

    해당 오토바이의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즉 질문자의 상해와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오토바이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합의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