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전세안고 자식에게 매도가능?

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아들에게 매도하면서
부모와 아들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부모는 동 주택에 계속 거주, 매도시 확정일자 받을 예정임)
차액만 부모에게 지불하는 경우 매매인정 여부? 또는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 전세보증금은 우선 매도금액에서 공제되어 당장 현금거래는 없고, 추후 전세뺄때 받을 것임
-매도예정가 7억원, 전세 4억, 차액 3억은 아들이 지불예정
- 아들은 32세로 직장상 타지역에 거주중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전세계약이 실질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은 인정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세금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에게 갚아야할 금액임으로 부모가 퇴거 시에 실질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