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아들에게 매도하면서부모와 아들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부모는 동 주택에 계속 거주, 매도시 확정일자 받을 예정임)차액만 부모에게 지불하는 경우 매매인정 여부? 또는 전세보증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전세보증금은 우선 매도금액에서 공제되어 당장 현금거래는 없고, 추후 전세뺄때 받을 것임-매도예정가 7억원, 전세 4억, 차액 3억은 아들이 지불예정- 아들은 32세로 직장상 타지역에 거주중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전세계약이 실질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은 인정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세금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에게 갚아야할 금액임으로 부모가 퇴거 시에 실질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