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특검 7명 기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호탕한올빼미9
호탕한올빼미9

전세보증금 반환할때 계약자가 아닌 자식에게 이체가 가능한가요?

전세집은 부모가 계약을 하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곧 전세 기간 만료로 아들 부부가 이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아들 부부가 본인들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거주하는건 아들 부부라서 이해가 되나 돈 관계는 명확히 해야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집 확인 후 계약자(부모)에게 전세 반환금을 보내야하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확인서' 를 계약자(부모)에게 받고 타인(아들 부부)에게 송금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계약자(부모)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자인 부모의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임대임(집주인) 측에게 적법하고 안전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 계약자(부모)가 당일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계약자(부모)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전세금을 아들 부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 집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전에 계약자(부모)와 아들 부부 모두에게 이체 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자(부모)의 동의 없이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부모)가 직접 오시거나 동의서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가 당일에 올 수 없다면 그들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