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원천징수 금액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할때 항상 금액이 적어서 환수금처럼 받아왓는데 이번에 신고하다보니 오히려 금액을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받은 소득 금액이 1355만원이라고 뜨는데 작년에 입금 받은 금액이 3.3 퍼센트 수수료 공제 하지 않아도 천만원이 안넘거든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소득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항상 환수금 처럼 받아왔고 이상해서요
잘못 신고 된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세무사께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신 후 장부신고로 신고하시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해서 간편장부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신고기간이 며칠남지 않았으니 잘안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이 전부 반영되었는지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고가 어려우시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세전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한 세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
소득의 세전 매출액 및 매입액을 입력한 장부가 있어야 하며, 순이익에 근거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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