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에 따른 세액을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과소 납부를 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x 미납
경과기간의 일수 x 0.022%]의 산식을 적용하여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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