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관련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230,880원 적게 신고한걸 이제 알게돼서 다시 수정시고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는
230,880 × 0.25% = 577원이 맞나요?
원천세 신고시 가산세 같이 납부가능할까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라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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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소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에 가산해서 신고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산세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에 따른 세액을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과소 납부를 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x 미납
경과기간의 일수 x 0.022%]의 산식을 적용하여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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