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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24.03.0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관련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230,880원 적게 신고한걸 이제 알게돼서 다시 수정시고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는

230,880 × 0.25% = 577원이 맞나요?

원천세 신고시 가산세 같이 납부가능할까요?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라 종소세 신고를 하지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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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소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에 가산해서 신고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산세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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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에 따른 세액을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과소 납부를 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x 미납

    경과기간의 일수 x 0.022%]의 산식을 적용하여 원천세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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