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시 중국 대사관에서 몇 미터 까지 거리 제한 인가요 태극기를 들고 다닐수는 없나요
(1) 집회시 중국 대사관에서 몇 미터 까지 거리 제한이며 (2) 태극기를 들고 다닐수 없나요 (3) 관련 법률이 어디 있으며 (4) 다른 나라 대사관도 마찬 가지 인가요 (5) 집회의 목적이 아닌 혼자서 지나 다니면서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불법 인가요 그럼 3 1 절에도 불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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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가 아니라 1인이 단독으로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