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에서의 시위는 왜 허용되지않나요?
1인시위를 제외하고 시위전에 신고해야하는데 외교공관인근은 시위장소로 허가되지않는데 왜 외교공관앞에서 시위하는것이 금지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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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