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날 다주택자 부모님 세대로 전입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거주중이던 아파트를 매도 할 예정입니다.
(부부 자녀2명 4인가족)
새로 갈 집 이사날이 맞지 않아서 기존 집 매도 후, 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모님 60세이하 1세대 2주택자)
오전에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 서류 넘기고, 오후 쯤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예정이었습니다.
제 소유의 1주택 양도일과 다주택자 부모님 세대로의 전입일이 같은 날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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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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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양도 이후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별도세대임을 입증하라는 소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통화기지국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