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 잔금일 부모님집 전입신고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부모님 1주택자, 저 1주택자입니다. 현재 제 집에 세대주를 달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집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취득일은 22년 12월로 보유 2년이 넘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제 집을 매도하고 부모님 집에 다시 합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잔금받는 날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아마 전입조건 등이 있을것이라

잔금일 당일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제 아파트에서 주소를 빼줘야 매수자도 전입을 할텐데,

1-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이루어질텐데, 먼저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깨지지는 않을까요?

1-1. 만약 그렇다면, 단기임대를 얻어서 다른곳에 전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완전히 무주택이 된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2- 세대분리 기간이 4개월 정도인데, 주소는 제 집으로 되어있고 가끔 아지트처럼 쓰고있습니다만, 현재 회사가 부모님집과 더 가까워서 실거주를 부모님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볼수도 있는지요? 조정대상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수도 있을까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주소지에 세대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만 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