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17년전부터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과열지구에 2018년 4월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되어있고 제가 22년 4월에 세대분리를 해서 제 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집을 매도할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한 이후 2년이 지난 24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대분리한 시점 이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