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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쿠스쿠스195
핫한쿠스쿠스19520.08.07

1가구 2주택중 첫번째 주택 매도시점은?

부모님과 17년전부터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입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과열지구에 2018년 4월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 되어있고 제가 22년 4월에 세대분리를 해서 제 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집을 매도할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한 이후 2년이 지난 24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대분리한 시점 이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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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은 질문자님이 세대분리하는 시점인 22년 4월 까지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세대분리하는 시점 이후부턴 부모님이 바로 1세대 1주택이 되는겁니다.

    세대분리를 하고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산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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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규정은 양도 당시에만 1주택이면서 그 전 보유기간이 2년 이상만 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해당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간 1주택인 경우에만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세대분리 이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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