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 프로그램 전표입력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법인이구요 직원식대 및 사무용품비 우체국우편발송등 법인체크카드 사용분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더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식대,사무용품비등등 일반전표에 입력해놨드라구요 매입세액 공제가능해서 매입매출전표에 정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일반전표에 마감했다고 가정했을경우 법인세 신고때 예를 들어 공급가액10,000원 부가세1,000원 총11,000원을 경비처리되어 부가세때 매입세액 공제 안받아도 법인세때 전부 경비처리되어 상관없다고 담당자가 그러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도 매입세액 공제받는것이 계산상으로 더 맞는거 아닌가요??? 회계 초보라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식대나 사무용품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므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일반전표로 할 경우 전액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3.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100% 공제받는 것이고, 비용처리할 경우 매입세액 x 법인세율만큼만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