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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22.07.07

면세법인 전표입력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면세 법인입니다.

법인카드사용내역, 현금거래(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등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건 : 일반전표 입력

2. 세금계산서 매입건 : 매입/매출전표 불공 처리

전표 입력 시 위 방법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개인 법인카드(법인카드이지만 결제는 개인 통장으로 연결)사용내역 중 배정된 예산에서 초과 발생 시 초과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아래처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A식당에서 50만원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자에게 주어진 예산이 40만원이므로 40만원만 해당 카드 결제계좌로 송금

카드 사용일 : 복리후생비 40 / 미지급금 40

결제 계좌 송금일 : 미지급금 40 / 보통예금 40

위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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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 매입건은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3. 본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50만원 전액이 비용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법인 자금에서 40만원만 지출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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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법인이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며,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상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분도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면세사업에서 지급수수료로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불공제하고 지급수수료로 11,000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산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결제해 주는 경우로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 회사가 결제시 한도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므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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