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 법인입니다.
법인카드사용내역, 현금거래(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등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건 : 일반전표 입력
2. 세금계산서 매입건 : 매입/매출전표 불공 처리
전표 입력 시 위 방법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개인 법인카드(법인카드이지만 결제는 개인 통장으로 연결)사용내역 중 배정된 예산에서 초과 발생 시 초과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아래처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A식당에서 50만원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자에게 주어진 예산이 40만원이므로 40만원만 해당 카드 결제계좌로 송금
카드 사용일 : 복리후생비 40 / 미지급금 40
결제 계좌 송금일 : 미지급금 40 / 보통예금 40
위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