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나무777
나무77723.05.01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매출에 넣지 않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은 현금으로 결재하면 10%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어찌 ㄷ했던 현금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왜 세무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솓을 하지 않는것일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이유도 있을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알면서도 사소한 것이니까 그냥 봐주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므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현금 매출은 누락한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매출누락은 조사대상이지만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바로 적발되기는 어려우며, 추후 정기조사나 다른 건으로 조사 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시기와 추징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