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므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현금 매출은 누락한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매출누락은 조사대상이지만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바로 적발되기는 어려우며, 추후 정기조사나 다른 건으로 조사 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시기와 추징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