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매출에 넣지 않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은 현금으로 결재하면 10%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어찌 ㄷ했던 현금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왜 세무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솓을 하지 않는것일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이유도 있을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알면서도 사소한 것이니까 그냥 봐주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므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현금 매출은 누락한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매출누락은 조사대상이지만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바로 적발되기는 어려우며, 추후 정기조사나 다른 건으로 조사 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시기와 추징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