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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멧새59
되알진멧새5920.07.09

시장 현금거래 탈세는 어떻게 잡나요?

동네 옷집, 동대문 이런데 돌아다니다보면 현금으로 하면 더 천원, 이천원 싸게 깎아주잖아요~

(현금거래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는 조건으로)

카드로 결제하게되면 내역이 남고. 수수료 또한 내가지고 가게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금거래로 탈세한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난 수익을 신고를 안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한다는 뜻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탈세 행위는 어떻게 잡아내나요?

지방에 놀러가면 전통시장 이런데는 아직도 당연히 현금만 받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사는건가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건 이상하고, 옛날부터 이런 부분 세금 측정을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탈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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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이 해당 사실을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부가세 만큼 값을 더 치루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가에 결제한 경우 소비자 또한 암묵적으로 탈세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할인과 상관없이 시장 상인분들께는 현금으로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