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국세가 체납된 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도 만들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업도 못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으로 밀린 국세를 없앨 수 있나요??
가정상황이 어려워 갚는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듯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의 경우 조세채무는 파산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즉, 조세채무는 파산면책대상이 아니시며, 개인회생의 경우 조세채무는 우선변제권이 있어 개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십니다. 이 때 조세채무는 변제기간이 최대 18개월이므로 18개월 내 분납하여 별개로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