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아빠가 국세가 체납된 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도 만들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업도 못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으로 밀린 국세를 없앨 수 있나요??
가정상황이 어려워 갚는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듯어 걱정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의 경우 조세채무는 파산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즉, 조세채무는 파산면책대상이 아니시며, 개인회생의 경우 조세채무는 우선변제권이 있어 개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십니다. 이 때 조세채무는 변제기간이 최대 18개월이므로 18개월 내 분납하여 별개로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