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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붙는자석
돈붙는자석21.01.01

70세 노인이세금때문에 개인 파산신고하면 국세도 포함할수 있나요?

70세 노인이 세금 때문에 개인 파산신고하면 국세도 포함할수 있나요?

개인체무가 많고 금융권은 많치안아요 그런데 국세가2억 이상된다고 하는데 퇴직하고 땅이 있어 빌라 지어서 재텍크 할려고

하다가 건설업자에게 사기당해 있는재산모두 털어 넣어 빈깡통 되었어요 도저히 회생 불가해서 파산 신고 할려니 국세가 마음에 걸려 하시는것 같아 질문합니다 국세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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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세라 하여도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파산결정이 있더라도 조세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이는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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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비면책채권입니다. 파산을 진행하시더라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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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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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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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국세의 탕감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국세 채무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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