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에서 근로자의 채용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대한 4대보험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본업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을 공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해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년도의 11월부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현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