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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272
자비로운칼새27222.12.31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업으로 사업자내면,,,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려고하는데 4대보험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유해하다가 그때 따로내는지 아니면 회사에만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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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별도의 4대보험 중 해당되는 부분을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사업자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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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업에서 근로자의 채용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대한 4대보험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본업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을 공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해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년도의 11월부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현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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