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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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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 준법투쟁과 파업투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요즘 서울 지하철을 타보면 준법투쟁한다는 안내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준법투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인데

예전 지하철 파업투쟁보다 체감되는 불편함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파업투쟁은 불법인가요?

지하철 준법투쟁이 법을 지키며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준법투쟁 왜 더 지하철 이용에 더 불편할까요?

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은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쟁의행위 방식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의 중단보다 준법투쟁이 업무 효율을 더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하게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은 그 행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되기에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바, 적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지만, 위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인 쟁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이란 법에 명시된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평소에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면 평소보다 운행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만 노동부와 법원은 쟁의행위로 봅니다.

      준법투쟁이란 것이 있다고 해서 파업이 불법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파업은 주체, 목적, 방법, 절차가 정당하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