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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교차로사거리에서 황색등이들어와서 그냥통과했는데 단소켱찰관이세워서 신호를위반했다고 과태료를부과한다고하니 이럴경우 단속대상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단속대상이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교차로에 황색불의 의미는 파란불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해당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황색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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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교차로 통과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황색불에서 교차로 통과전이라면 정차를 해야 하며 교차로내라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