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과속및 신호위반 교차로에 진입했는 노란색등이 들어와 멈추지 않고 통과하였읍니다.이때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노란불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만약 노란불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노란불때는 정지선에 멈추는게 안전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을 할 경우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신호등이 변할때가 교차로 진입할때면 통과 진입전이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단속카메라의 경우 적색등이 들어온 후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