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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에서 노란신호에도 단속대상인가요
자동차 운전중 과속및 신호위반 교차로에 진입했는 노란색등이 들어와 멈추지 않고 통과하였읍니다.이때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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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노란불은 단속대상이 아니고요.만약 노란불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노란불때는 정지선에 멈추는게 안전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을 할 경우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신호등이 변할때가 교차로 진입할때면 통과 진입전이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단속카메라의 경우 적색등이 들어온 후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