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이 맞나요?......
골목길에서 진입하는 T자형 도로입니다.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통법상 이런곳도 교차로로 보고 우회전시 보행자가없으면 지나갈수있다로 해석 해도 될찌.
블랙박스 신호위반으로 접수되어서. 과태료가나왔는데 문의 드렸더니. 해석으론 그럴수있지만.
신호위반으로 판단했다고만 답변이왔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의있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해석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규상으론 교차로로보고 우회전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우회전했을시 바로 횡단보도를 마주 하고있기때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오는 도로에서는 신호가 없기에 교차로 비보호 우회전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도로 신호가 적용이 되고
직진이 되는 교차로인 경우에 질문자님이 말한 우회전 방법이 허용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직진하는 차량은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되고 우회전 한 차량은 신호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