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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오릭스43
안녕하세요 바보같은 질문이긴 한데
처음에는 국내 도매에서 물건을 떼서 파는 위탁판매만 진행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요
근데 해외에서(중국) 지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국내에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추가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대로 저 사업자로 사용해도 무방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수입을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파는 것도 소매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해야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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