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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35
짙푸른보석새23524.04.11

상품 수출개인사업자 에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상품을 수출할려고 하는데요 제가현재 해외구매대행업1개 위탁판매1개씩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신고 및 부과세 환급을 받을 때에 따로 수출,수출대행업 사업자등록(업종코드519111 도매및소매업, 수출수출대행) 을 새로 만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해서 부과세 및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출사업자를 새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있는 사업자로 수출세금신고및 매입세액 부과세 환급을 해서 받을수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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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하려는 업종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굳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