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하려는 업종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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