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종목 등 추가 가능여부 / 청년창업지원 가능여부
1.
국내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판매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판매하는것은 아니예요! 해외에 판매자는 따로 있음)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 519111
업태명: 도소매
종목:수출,수출대행 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국내에서 농산물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위탁판매도 함께 해보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시 도소매/수출 코드 외에 그냥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현재 만31세인데, 도소매수출 + 통신판매 함께 사업자등록해도
향후 청년창업지원 등 지원받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소매 수출 / 통신판매 중 청년창업지원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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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탁판매업과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액 중에 도매업이 있다면 도매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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