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 깔고가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 년 8월 25일 입사 후 현재 까지 한달정도 기간을 근무 한 상태이고 3개월 수습기간 급여 100 % 지급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오늘 지각 사유서를 작성했는데요 .
제가 근무하면서 일이 없고 , 일도 안주고 그래서 가끔 졸을때가 있었습니다 .
그걸 부장님이 녹화해서 갖고 있다고 했구요 . << 이부분에서 저 잘때 몰래 녹화한 부분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떄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불법촬영인지 궁금하고 .
저희는 주 5일근무 입니다 . 9시 출근 6시 30분 퇴근 세전 220 만원 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그제 월급을 받아보니 190 급여 이게 맞을까요 ?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기본급 200
식대 20 포함해서 220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 사항엔 세전 220 인데 실근무시간 209 시간 근무일수 30일 계약서상 2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이 문제도 해설 및 문제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 5일 스케줄 ? 같은 근무인데 일요일 고정 휴무 월 ~ 토 중 하루 골라서 쉬는ㄱ넌데 자꾸 부장님이 토요일에 쉬라고 강요 하고 카톡으로도 평일에 쉰다고 했는데 토요일에 쉬는거다 라고 강제로 한게 있어요 그것도 괴롭힘에 책정될까요 ? < 평일은 6시 30분 까지 토요일은 2시 까지 근무입니다 . .
감사합니다 .
mz 라 보일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경영지원팀으로 근무 중이고 , 일을 빠르게 처리해서 일이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구 일을 달라해도 일단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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