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2년 넘게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 후 현재 알바나 계약직 구하는 중입니다.
주 5일 13시간 근무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주 5일 미만 혹은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기 근로자로 된다는 걸 봤는데 초단기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이미 예전에 실업급여 한 번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한 번 또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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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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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일 때보다 구직급여가 줄어듭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지만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시 포함되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